Blog의료 법률 칼럼불법 의료광고 366건 적발, 소비자 피해 막을 대책은?

불법 의료광고 366건 적발, 소비자 피해 막을 대책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의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위법성이 높은 36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주요 점검 대상과 초점

이번 모니터링은 특정 유형의 불법 광고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과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후기 형식을 왜곡한 내용.
  2.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 및 면제 광고
    •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도한 할인 또는 면제를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유발하는 광고.
  3.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
    • 사실이 아닌 정보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위반 유형 분석

적발된 사례와 위반 건수

  • 총 모니터링 광고 수: 409건
  • 위법성이 상당한 사례: 366건
  • 발견된 위반 건수: 506건

주요 위반 유형 비율 분포

  1. 자발적 후기 형식의 치료경험담: 31.7%
  2. 비급여 진료 비용 할인 및 면제: 26.7%
  3.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 24.9%
  4. 그 외 주요 위반 유형: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 부작용 정보 누락
    • 환자 소개·알선·유인

위법 광고에 대한 조치 및 제도 개선 방향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 및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 위법성이 확인된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
  • 형사고발: 위법내용이 심각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 형사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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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에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매체별 심의를 더욱 철저히 확대.
  2. 관리 방안 개선: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장의 입장과 경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무분별한 후기성 및 할인성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


모니터링 주요 결과 요약

항목내용
총 모니터링 광고 수409건
위법성이 높은 사례366건
발견된 위반 건수506건
주요 위반 유형자발적 후기 형식(31.7%), 비용 할인(26.7%), 과장 광고(24.9%)
주요 조치행정처분, 형사고발
향후 개선 방향모니터링 강화, 법령 정비

소비자 보호와 건강을 위한 의료광고의 철저한 관리와 제재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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