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여러 소송 이야기어린이집 사고로 인한 유아 추상장해, 배상 가능할까?

어린이집 사고로 인한 유아 추상장해, 배상 가능할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이가 다치거나 평생 남을 상처를 입었을 때 부모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아 추상장해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손해배상,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 법적 책임과 보상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법적 대응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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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아이와 부모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 보육교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배상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사례: 유아 화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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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 상황

만 1세 유아 김민수는 행복동산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 박선생이 학부모 상담을 위해 놀이방 내 낮은 선반 위에 전기포트를 놓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민수가 전기포트 선을 건드렸고, 끓는 물이 얼굴과 목, 어깨 부위로 쏟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3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얼굴과 목에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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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우리 아이가 안전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성장과 또래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언어 표현이 서툰 영유아는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보육교사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들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의 100% 과실, 법적 책임 인정

어린이집의 보육 책임과 법원의 판단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만 1세 영유아처럼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보육교사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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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육시설이 위험 요소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해 왔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전기포트와 같은 위험한 물건은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했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

때때로 어린이집 측은 ‘아이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행동 특성상 호기심과 충동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원인이 아이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관리 책임이 훨씬 더 크게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어린이집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100%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 화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추상장해 인정

추상장해란 무엇인가?

추상장해(醜相障害)란 외형적으로 흉터가 남아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과 같이 외부에 드러나는 부위에 흉터가 남으면, 논리적으로 높은 장해율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어린이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치료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아동은 다음과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병원 치료와 후속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 일실수입: 향후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
  • 개호비: 입원 기간 동안 보호자가 간병한 비용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대부분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은 공제회를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비(개호비)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간병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이의 사고 후유증이 평생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 사고 발생 시 부모의 대응 방법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집 측에서는 보통 치료비 정도만 보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훨씬 넓으며, 아이의 미래를 고려하면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인 이유

어린이집 사고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 문제는 의료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소한 2~3명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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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현명한 법적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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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제가 작성한 관련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법적 대응 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어린이집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아이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어린이집이 법적 책임을 지나요?

A1: 네,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처럼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사고가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면, 보육교사 및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2: 어린이집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2: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는 치료비, 일실수입(미래 노동능력의 상실 보상), 개호비(간병 비용),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흉터 등으로 인해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보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개호비 등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가 직접 간병한 경우에도 개호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는 어린이집 및 보험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Q4: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먼저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어린이집 측과 사고 경위에 대해 논의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충분한 보상을 위해 최소 2~3명의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사고 당시 아이의 부주의도 고려될 수 있나요?

A5: 영유아의 경우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이의 부주의는 책임 요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보육시설과 교사가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어린이집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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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자문부터 의료소송(민사·형사·행정)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 전문 변호사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