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의료 법률 칼럼의료민사소송- 소송 시작 전 생각해야 할 것!

의료민사소송- 소송 시작 전 생각해야 할 것!

의료사고와 부작용,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의료사고나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은 의료진과 실장, 스탭들이 조직적으로 결합된 공간으로, 환자가 홀로 문제를 호소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난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수술 제안을 들었을 때, 의료사고를 일으킨 병원과 의료진을 다시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소송 유형, 어떤 소송을 선택해야 할까?

의료사고와 부작용에 따른 소송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과 해당 상황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의료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환자는 “과실치상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 절차에 해당합니다.

2. 의료행정소송: 병원의 법적 의무 위반 시

병원이 의료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나 규정을 어겼을 때 제기하는 소송으로, 환자와 직접 관련된 사례는 드물지만, 병원의 행정적 과실을 다룹니다.

3. 의료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환자가 의료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의료민사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되며,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라는 명칭으로 등록됩니다.

의료민사소송의 소요 기간

  •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3년 이상 소요
  • 일반 민사소송보다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

의료민사소송의 승소율, 현실은?

의료민사소송의 승소율은 55.16%로, 전체 민사소송의 평균 승소율 85.36%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의 긴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소송 비용 등의 여러 요인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안: 한국의료조정분쟁원의 역할

낮은 승소율과 소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의료조정분쟁원”이라는 기관이 출범했습니다. 이 기관은 의료사건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모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조정금액이 낮음: 조정으로 합의되는 배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음
  • 병원의 조정 거부 가능성: 병원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절차가 무산됨
이런 글은 어때요 👉  코수술 후 부작용, 손해배상 청구 방법과 사례

이로 인해 한국의료조정분쟁원이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건

의료사고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무조건 소송을 권하는 변호사보다는 아래 조건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1. 환자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는 변호사
  2. 의학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3. 꼼꼼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 대리인

결론: 의료사고 해결,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와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소송은 단지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소송의 복잡성과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법적 조력을 통해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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