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여러 소송 이야기의료법 위반 무죄 사례로 본 환자 항의 기준

의료법 위반 무죄 사례로 본 환자 항의 기준

환자의 항의는 어디까지 정당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의료법 위반 무죄 사례들은 의료인의 처벌 여부보다 환자의 태도와 반응, 그 기준에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료 항의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진료 항의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치과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치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의료진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진료기록 이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환자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를 이미 지불하고도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망감, 의료진의 무성의하거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분노는 누구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행동들이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진료의자에 앉아있었다고 ‘의료기관 점거’는 아님

진료의자에 앉아있었다고 의료기관 점거는 아님

의료법 제12조에는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점거’는 일반인의 상식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점거’의 의미를 “진료실이나 병실을 어느 정도 사실상 지배하여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적 지배”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진료가 끝난 후에도 10분 정도 진료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다고 해서 이를 ‘의료기관을 점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진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진의 출입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물리적 지배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료기관 점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후 의자에 11분간 앉아 있던 환자에 대해, 다른 환자들의 진료와 의료진의 업무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점거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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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성을 높인 항의가 무조건 ‘업무방해죄’는 아님

언성을 높인 항의가 무조건 업무방해죄는 아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위력’에 의한 방해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단순한 언쟁이나 짧은 항의만으로 위력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큰 소리로 언쟁하거나 다소 욕설이 포함된 항의만으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진료방해죄 역시 실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향한 협박이나 폭력적 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항의하는 것은, 다소 큰 목소리를 내더라도 진료방해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항의는 환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일부 치료비가 미납된 경우에도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교부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항의 역시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료방해’의 실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법원은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감정이 격해진 항의행위만으로 바로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가 방해되었는지, 항의의 방식이 물리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등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맥락을 무시하고 외형적인 언행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항의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말려 과격하게 대응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당시 상황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의가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의료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 법적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갈등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거나, 법적 책임 여부로 고민 중이라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료기관의 업무와 환자의 권리 사이에는 분명한 법적 균형이 존재하며, 이 균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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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오해나 위법 행위로 몰릴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되지 않고 진행하려면 ‘법’이라는 기준을 확실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의료 갈등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면, 정확한 법률 해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억울한 처벌을 예방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Q1: 병원에서 항의하다가 진료방해죄로 고소될 수 있나요?

A1: 단순히 항의하거나 다소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진료방해죄로 고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폭력이나 협박 등 위력이 수반되어 진료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Q2: 진료 중 불만을 제기하며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의료기관 점거죄가 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진료 후 잠시 의자에 앉아 있는 행위만으로는 ‘의료기관 점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진료실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의료진의 자유로운 진료 활동을 방해하는 물리적 영향이 있어야 점거로 봅니다. 단순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Q3: 의료기관에 치료 기록을 요구하면서 항의해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3: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요청은 환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항의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이유로 고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언행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병원에서 언성을 높였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4: 일반적으로 큰소리로 항의했거나 욕설이 섞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력이나 물리적 방해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언쟁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위협이나 폭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억울하게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시 상황 녹취나 CCTV, 문자, 진료 내역 등이 있다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 조력을 통해 혐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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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자문부터 의료소송(민사·형사·행정)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 전문 변호사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