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부작용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의료사고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법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법률상의 제도를 의미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민법상 불법행위청구권에 해당하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를 숙지하고 반드시 기한 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소멸시효의 기본 규정: 3년과 10년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 내가 부작용이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과 원인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 병원이 의료행위를 시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를 기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병원이 내게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를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 만약 10년이 지나도록 인과관계를 알지 못했더라도, 이 경우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짧은 이유와 주의할 점

의료사고 소멸시효는 특히 짧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기한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 “언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 소멸시효가 끝나기 불과 3일 전에서야 변호사를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자분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여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명심하세요:

  1. 부작용의 원인과 병원의 책임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 바로 준비하세요.
  2.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하세요.
  3. 법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준비 방법

의료사고로 소송을 준비하려면 많은 서류와 절차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야 원활히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수집:
    • 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확보합니다.
  • 소멸시효 확인:
    • 의료사고 원인과 인과관계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 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조언받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 피해 증명:
    •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료사고와 소멸시효에 대한 요약 정리

항목 세부 내용
소멸시효 기간 –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 의료사고 원인을 알게 된 날짜
주요 준비 사항 –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확보
– 전문 변호사 상담
– 피해 증명 자료 준비
중요 조언 – 혼자 해결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글이 의료사고와 소멸시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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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경 변호사

    김민경 의료 전문 변호사

    주요이력
    (전)삼성메디슨
    (전)자생의료재단/JSD1
    (전)법무법인 대륙아주
    (전)법률사무소 혜민
    (현)법무법인 휘명

    (전)대한한방병원협회 법제이사/법률고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다수의 의료재단 및 병원 고문/자문변호사

    한의신문 법률칼럼(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정기 기고(2020~2021)

    주요분야 / 수행사건 外
    ■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대리(민사, 형사, 행정)
    병원, 약국, 의료기기 회사 자문
    ㆍ병원 설립 및 운영, MSO설립 및 운영, 병원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 자문
    ㆍ한국 병원을 대리하여 미국 소재 지점 병원 설립 자문
    ㆍ해외 의료기기 회사를 대리하여 국내 의료기기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신고 대리
    ㆍ국내 제약회사의 해외 제조업체 인수 자문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 대리

    ■ 이혼, 재산 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 가사 전문
    ㆍ재산 분할 특유재산, 친권, 양육권 및 상속 사건 다수 수행
    ㆍ상간 소송, 위자료 증액 승소 경험 다수
    ㆍ황혼 이혼, 상속/증여/유류분 소송 다수 수행

    ■ 상속, 증여, 유류분 등
    ㆍ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등기, 유류분반환 등

    ■ 학교폭력 사건 등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서울용두초등학교 고문변호사
    교육청 심의위원 대상 강의 등

    https://blog.naver.com/kmk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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