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괴사, 부작용인지 의료과실인지 판별법
코수술 후 괴사처럼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부작용인지 의료과실 때문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흔한 부작용이라 하지만, 통증과 변형은 점점 심해지고 불안은 커지죠. 이 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수술이나 법적 대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코 재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그 시작과 파장

한 번의 성형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10년 전 받은 코성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재수술을 결심한 김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육안 검사만으로 “보형물만 교체하면 된다”며 불과 이틀 뒤 수술 일정을 잡았죠. 그러나 수술 다음 날부터 코끝이 검붉게 변하더니, 며칠 만에 피부 괴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차례 재건 수술을 받았지만 코는 함몰되고, 이마엔 흉터가 남았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일시적 현상’이라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겉보기엔 단순한 부작용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명백한 의료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 재수술 의료사고’의 법적 쟁점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재수술의 위험성과 주의의무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이미 수술을 받아봤으니 이번엔 익숙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재수술은 초회 수술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이미 한 차례 손상된 조직은 혈류 공급이 떨어지고, 유착과 반흔으로 해부학적 구조가 왜곡돼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보형물을 넣으면 압박으로 혈류가 차단되어 코끝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병원은 환자의 미용적 요구에만 맞춰 충분한 검사를 생략한 채 재수술을 진행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으로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단순히 “보통의 의사라면 했을 일”을 넘어, 시술 당시의 의료 수준·환자의 상태·수술 환경을 모두 고려해 판단됩니다.
특히 미용성형처럼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시술은 더욱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만으로 수술을 강행했다면, 법원은 “시술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의료진은 ‘환자가 원했다’는 이유로 모든 결과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 괴사의 원인과 즉각적 대응의 중요성

코 괴사는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수술 중 비점막을 과도하게 박리하거나, 보형물이 코끝을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무리한 시술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원인 파악과 치료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압박이 원인이라면 보형물을 제거하고, 장력이 문제라면 코끝 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동시에 항생제 투여나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해 혈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단순히 소염제만 처방하며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시간을 끈다면, 그 자체로 치료상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입증의 구조와 환자의 권리
법원은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즉, 환자가 “의사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 입증하면, 그다음은 의사 측이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을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합병증은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의사가 자신의 진료행위가 적절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환자는 이러한 법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 하나의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대체 가능한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재수술처럼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이미 설명했으니까”라는 이유로 구두로만 간단히 안내했다면, 이는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상담 기록, 서면 동의서의 내용, 시술 전후 설명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합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수술을 결정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과 법적 책임, 그리고 환자의 선택
코 재수술은 단순히 외모 개선이 아닌, 이미 손상된 조직을 다시 다루는 고난도의 의료행위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요구보다 의학적 안전성과 회복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도 “시술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체념하지 말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부작용과 의료사고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얇은 차이를 명확히 가르고,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법의 역할이자 전문가의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