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의료법

자발적 후기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적발

자발적 후기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적발

2023년 12월부터 2월까지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실시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두 달 동안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였다. 치료경험담을 가장한 후기를 포함해 비급여 진료의 할인 및 거짓된 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409건 중 366건은 위법성이 상당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자발적인 후기로 가장한 광고 및 과장된 의료정보 적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66건의 불법 광고는 크게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경험담, 할인 및 면제를 내세운 광고,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내용으로 분류되었다. 자발적인 치료경험담 광고는 183건(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135건(26.7%),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거짓 광고가 126건(24.9%)으로 뒤따랐다.

비의료인의 광고 및 중요 정보 누락도 모니터링 대상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내용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광고는 환자를 오도하거나 치료 효과를 과도하게 기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침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고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심의기구, 국민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광고와 할인성 광고가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심의기구가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 및 처분 방침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광고를 진행한 비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처벌 기준에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인한 징역형과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 정지와 의료기관 업무 정지 등이 포함된다.

처벌 및 처분 기준

  • 환자 유인·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 업무 정지 1~2개월

김민경 변호사에게 문의하기

“자발적 후기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적발”에서 궁금한게 있으신가요?

[contact-form-7 id=”e3c9286″ title=”문의하기”]

의료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명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Business Hours

평일 09:00 - 18:00

방문 상담 예약하기
궁금한 법률 정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