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규제 의사약사 등장 시 영업정지 이유

건강기능식품 광고규제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본 적이 있다면, 요즘처럼 표현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설 겁니다. ‘의사’나 ‘약사’가 등장하는 문구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표현인지 헷갈리죠. 작은 문장 하나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케팅이 두려워졌다면, 이 글에서 그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안전하게 광고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허위 표현의 위험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광고와 마케팅입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같은 인기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차별화된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는 단순한 삭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자율심의 없이 허위 광고를 진행한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광고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유지된 점에 대해 반발했지만, 법원은 “소비자 기만을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를 사칭한 다이어트 효능 광고 사건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영상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성과 약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등장해 제품의 효능을 설명했지만, 이들은 실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연출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의사·약사가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광고 유형 중 하나가 ‘전문가 보증 광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광고는 금지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의료전문가 광고제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위법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전문가를 등장시켜 소비자 신뢰를 이용한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이미 광고를 삭제했고, 자율심의도 진행했으니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제의 목적은 단순히 잘못된 광고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 영업정지 처분
회사는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진행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이어트 관련 허위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며, 특히 전문가를 내세운 점에서 위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회사를 제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던지는 법적 경고
이번 판결은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광고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약사 등장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아 강력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연출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법률검토와 광고심의의 중요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정지와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법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억울한 법적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고심의 절차와 법률 자문을 선행하는 것이 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