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안면마비 손해배상 받는 방법 공개

얼굴 지방흡입 후 웃을 수 없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지방흡입 부작용 손해배상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특히 안면마비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방흡입 후 감각 이상, 의사의 숨겨진 책임을 찾아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의 “좀 쉬시면 괜찮아질 겁니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얼굴 감각 이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입 주변의 무감각과 통증이 지속되고, 웃거나 표정을 짓는 것도 힘들어졌음에도 병원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최근 미용 시술 후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 지방흡입 후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용 목적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책임 없다”는 병원의 주장, 뒤집을 수 있다

의료사고 논란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어 논리는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표준화된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에서는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의 최근 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리 인쇄된 동의서에 이름과 날짜만 채워 넣은 경우”처럼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방법, 예측 가능한 결과,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시술 전에 안면신경 손상이나 감각 이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라는 진단,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수술이나 시술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의료진은 종종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기다려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부위의 감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안을 매우 엄격히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판례에서는 시술 후 환자가 감각 이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안면신경 손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활동 제약, 심리적 고통, 심지어 노동능력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되며, 피해자의 직업, 연령, 수입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손해가 계산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3.6%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해서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용 시술, 충분한 소통과 신중한 결정이 필수입니다
미용 시술은 생명이나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사와 환자 간의 충분한 소통, 위험성에 대한 완전한 설명, 환자의 신중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의사의 과실이나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얼굴에 감각 이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증상의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병원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소중한 일상을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의료사고나 미용 시술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자주하는 질문
Q1: 얼굴 지방흡입 후 감각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이 “일시적”이라고만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A1: 얼굴 지방흡입 후 발생한 감각 이상이 반드시 자연스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얼굴 부위 신경 손상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일시적”이라는 설명만 믿지 말고, 신속하게 다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지방흡입 전에 동의서를 썼는데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의사의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용 의료행위에서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3: 얼굴 지방흡입 후 감각 이상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먼저 증상의 경과를 꼼꼼히 기록하고, 진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후 신경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재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의료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손실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감각 이상이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사회활동, 직업 수행에 제한이 발생하면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등을 통해 산정되며, 이를 기반으로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미용 시술을 받기 전에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하나요?
A5: 시술 전 의사로부터 예상 가능한 부작용, 시술 방법, 회복 과정 등을 상세히 듣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동의서 서명이 아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상담 기록이나 동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