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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 합법 운영, 의료법 기준은?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 운영, 의료법 기준은?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법상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최근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되며 건강관리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단순 상담과 의료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법 내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법 위반의 경계

요가, 필라테스,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나 추나요법과 유사한 자세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까지도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자의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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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센터 운영자의 서비스 방식

김철수 씨는 운동과학 석사 학위를 보유한 건강관리센터 운영자입니다. 그는 ‘체형교정 및 자세관리 전문가’라는 명함을 사용하며, 블로그에 자세 관리 정보 및 스트레칭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이 방문하자 김철수 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전신 자세 분석기로 고객의 사진 촬영
  2. 허리 주변 근육의 불균형 분석 후 8주 프로그램 권장
  3. 매트에 눕힌 후 허리와 골반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 진행

이와 같은 과정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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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의 의료행위 정의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일반인이 행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위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블로그나 SNS 같은 온라인 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모두 의료행위인가?

건강관리 서비스의 적법성 기준

법원은 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행위로 간주되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자발적 운동 보조는 의료행위가 아니다

    • 고객의 관절 가동범위를 넓히고 근육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 보조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 단, 급격한 물리적 외력을 가하거나 신체의 급소를 강하게 자극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체형 분석 및 자세교정 상담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체형 분석과 자세교정 상담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 다만,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3. 일반적인 정보 제공은 의료광고가 아니다


  • 자신의 경력 소개, 운동 프로그램 안내 등은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체형을 분석하고 맞춤형 운동을 제안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단,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표방하면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법 위반 무죄 판결 사례

본 사례는 법원이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준허용 여부예시
자발적 운동 보조✅ 허용고객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행위
체형 분석 & 상담✅ 허용전신사진 촬영 후 근육 불균형 설명
질병 진단·치료❌ 금지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
의료광고❌ 금지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운동 프로그램 안내✅ 허용블로그에 체형 교정 운동 소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위 기준을 참고하여 법적 위험성을 줄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결론 및 추가 상담 안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의료행위와의 경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체형교정이나 자세교정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풍부한 판례 분석 및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하면 안 되는 의료행위는 무엇인가요?

A1: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는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행위, 의료적인 처방을 내리는 행위, 외과적 시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특정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거나 조정하여 교정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자세교정 사업을 운영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2: 자세교정 사업을 운영할 때는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세 분석과 운동 추천은 가능하지만, 특정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블로그나 SNS에서 의료행위로 보일 수 있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체형 분석을 위한 전신 사진 촬영은 합법인가요?

A3: 네, 체형 분석을 위한 전신 사진 촬영은 합법입니다. 단, 이를 토대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체형을 분석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Q4: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자가 블로그에서 운동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A4: 네,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자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체형 교정 및 운동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료행위와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면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5: 체형교정과 도수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5: 체형교정은 자세를 개선하고 근육 균형을 맞추는 운동 중심의 서비스이며, 도수치료는 의료인이 특정 근육과 관절을 직접 조작하여 치료하는 의료행위입니다. 체형교정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야 하며, 도수치료와 같은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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