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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광고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성형외과 의료광고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연예인처럼 예뻐지는 법?” 이런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료광고는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동시에 과장·오해의 소지도 큽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요?

의료기관 운영의 가장 큰 걱정,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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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예기치 못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SNS를 통한 의료광고가 일상화된 현재, 어떤 게시물이 의료법상 광고 규제에 저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환자의 치료후기를 공유하거나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알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들은 의료광고 규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이해하면 행정처분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의 핵심 개념: ‘소비자 현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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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허위·과장광고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아래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광고의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의 연관성
  2. 해당 표현이 의료정보 제공에 불가피한지 여부
  3. 매체의 특성과 소비자 영향력

의료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위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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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후기 게시의 위험성과 허용 기준

예를 들어,

  • “수술 후 완벽하게 나았다”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술 과정과 회복 기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 객관적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환자 후기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행정처분을 예방하는 사전·사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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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 전략이 모두 중요합니다.

사전 대응 전략: 올바른 의료광고 작성 원칙

게시물을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관적 만족도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
  2. 전문자격·시설 현황 등 검증 가능한 정보 제공
  3.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사후 대응 전략: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에 즉각 대응

행정기관에서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 문제된 게시물을 즉시 수정·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지도 후의 시정 노력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광고 관련 법적 자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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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실제 의료광고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한 것입니다.

의료광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귀 병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작성한 의료광고 관련 칼럼을 함께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료광고 행정처분 대응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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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주요 내용
규제 대상 광고허위·과장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소비자 현혹’ 판단 기준① 광고 표현 방식과 치료효과의 연관성, ② 의료정보 제공의 필요성, ③ 매체 특성과 소비자 영향력
환자 후기 작성 시 유의점객관적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만,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위험
사전 예방 전략① 주관적 만족도보다 객관적 사실 중심 서술, ② 확인 가능한 정보 제공, ③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사후 대응 전략① 행정기관 시정 요구 시 즉각 수정·삭제, ② 시정 노력은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에 영향

마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웃으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의료광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규제 사항은 무엇인가요?

A1: 의료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Q2: 환자 치료 후기를 의료광고로 활용할 수 있나요?

A2: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강조하는 표현(예: “완벽하게 치료되었다”)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인 치료 과정(예: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을 서술하는 것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의료광고 규제에서 ‘소비자 현혹 우려’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3: 대법원은 광고 표현 방식과 치료 효과 보장의 연관성, 의료정보 제공 필요성, 광고 매체의 특성과 소비자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현혹 우려’ 여부를 판단합니다.

Q4: 의료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에 즉각 대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을 신속하게 수정·삭제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행정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의료광고 작성 시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A5: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정보 중심으로 광고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 자격이나 시설 현황 등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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