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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과 면허정지 사례

1인 1개소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과 면허정지 사례

의사나 치과의사가 병원을 여러 곳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인 1개소 위반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의료법 위반과 면허정지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수내과의 사례: 의료법 위반의 시작

민수내과의 사례 의료법 위반의 시작

2010년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컬타워 6, 7층에서 ‘민수내과의원’을 운영하던 의료인 김민수는, 2012년 6월 같은 건물의 3, 5층에 의료인 이진호 명의로 ‘진호내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김민수가 맡았고, 이진호는 김민수에게 매월 6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고용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실질적 이중 운영은 2015년 5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민수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확장 계획이 부르는 의외의 법적 함정

병원 확장 계획이 부르는 의외의 법적 함정

의료 현장에서 진료와 병원 경영을 병행하며 매일 최선을 다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최근 의료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병원 확장이나 분원 개설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의료법상의 함정을 놓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2023구합77375)은 의료인을 위한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도 괜찮다?” 위험한 착각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도 괜찮다 위험한 착각

많은 의사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수를 1개소로 제한하여,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취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 A 의사의 의료법 위반과 그 결과

실제 사례를 보면, A 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C의원 외에, D 의사를 월 650만 원에 고용한 뒤 그의 명의로 E의원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결국 A 의사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A 의사는 법정에서 “법 개정 전에는 허용되었다”, “몰랐다”, “동일 건물 내라 의료 공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의 지속기간과 경위를 고려할 때, 의료법의 1인 2개소 금지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 오해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징계는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과 규제 강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2년 2월 1일부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개정되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확장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의료인으로서 병원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구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을 간과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 확장 또는 분원 개설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의료법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소중한 의사면허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대한 궁금증, 지금 문의하세요

법률은 때로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전문가의 몫입니다.

혹시라도 병원 운영, 확장에 대해 고민 중이거나 의료법 해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불확실성을 없애고, 소중한 의사면허를 지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Q1: 의사는 병원을 몇 개까지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A1: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의사는 1개소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Q2: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A2: 아닙니다. 다른 의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다수의 의료인이 벌금형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Q3: 병원 확장을 고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병원 확장이나 분원 개설을 고민할 때는 의료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1인 1개소 원칙을 지켜야 하며, 법적 위험을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의료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의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4: 의료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벌금형 등)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은 특히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Q5: 의료법 규정을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의료법 규정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법률 오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으며, 전문직으로서 법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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