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와 법적 기준은?

“천연”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무조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천연 화장품 광고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반면, 과장된 표현이나 잘못된 정보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 그 경계를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 사례와 논란
올리브크림의 ‘네이처데이’ 광고 논란
올리브크림은 보습크림 ‘네이처데이’를 출시하며 “올리브에서 추출한 프랑스산 천연향료 사용”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를 천연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신고하면서, 식약처는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했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광고 표현 문제 증가
화장품 업계에서는 ‘천연’, ‘자연유래’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제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허용된 광고 표현이며, 어디부터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천연 화장품의 기준

‘천연 화장품’의 정의와 법적 기준
-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를 함유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 전체 제품 구성의 95% 이상이 천연 함량(천연 원료 + 천연유래 원료 + 물 비율)으로 이뤄져야 하며, 합성원료 사용은 금지됩니다.
천연화장품 인증의 중요성
- 법원은 식약처에서 정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 규정’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천연 성분이 일부 포함된 것만으로는 천연화장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천연 원료 사용이더라도 화학적 가공이 이루어지면 이는 천연유래 원료로 분류되며,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천연’ 관련 광고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 표현의 허용 범위

광고 표현의 법적 판단 기준
- 법원은 광고가 허위・과대인지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받는 전반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 ‘천연’이라는 표현이 제품의 일부 성분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라면 허위광고가 아니며, 특정 성분에만 ‘천연’ 표현을 표시했다면 전체 제품이 천연화장품으로 오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례 분석: ‘천연향료 사용’ 문구
- 해당 향료 성분이 실제로 천연 원료에서 추출되었으므로 허위광고가 아님.
- 향료는 제품의 주요 성분이 아니며, 로션 제품의 고유 효능과도 무관한 것으로 판단.
- 소비자가 이를 천연화장품으로 오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에 식약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
소비자 인식과 고의성 고려
- 법원은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제품이 ‘천연화장품’으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업체가 식약처의 시정 요청에 즉각 응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시사점
광고업무정지 처분 취소
- 법원은 해당 광고가 ‘천연 원료를 사용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해당하며,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3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됐고, 해당 업체의 영업 자유가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업계에 주는 교훈
- 천연 원료 광고 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전체적 광고 맥락과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도 고려하며, 정확한 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점을 준수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이번 판결이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건 배경 | ‘천연향료 사용’ 문구로 인해 소비자 신고 및 광고업무정지 처분. |
| 법적 쟁점 | 천연화장품 기준, ‘천연’ 표현의 허용 범위, 소비자 오인 가능성. |
| 법원의 판결 | 천연 원료 사용 증명, 전체 광고 맥락 고려, 허위광고 아님 판정. |
| 업계 시사점 | 광고의 맥락・성분 표시 정확성・소비자 혼동 방지가 핵심. |
| 결과 | 광고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업체의 영업 자유 보호. |
이번 판례는 화장품 광고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와 법적 기준을 기반으로 한 광고 전략을 수립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마케팅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천연화장품’으로 광고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화장품법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으로 광고하려면 제품의 95% 이상이 천연 함량(천연 원료 + 천연유래 원료 + 물 비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합성원료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의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아야 광고가 가능합니다.
Q2: ‘천연’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천연’이라는 표현이 제품의 일부 성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제품 전체가 천연화장품으로 보이게끔 오인되도록 광고하면 허위・과대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법적으로 허위광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법원은 광고가 허위인지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받을 전반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얻는 오해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Q4: 천연 원료를 사용했는데도 허위광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천연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주요 성분이 아닌 경우, 또는 화학적 가공으로 인해 ‘천연유래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화장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와 맥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Q5: 이번 ‘네이처데이’ 사건에서 법원이 광고 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법원은 ‘천연향료 사용’ 문구가 실제 성분 정보를 반영한 정확한 내용이며, 소비자가 이를 제품 전체가 천연화장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업체가 식약처의 시정 요청에 즉각 응했으며 고의성이 없었던 점도 처분 취소의 이유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