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수면내시경 후 방치 사망… 2억 6천만 원 배상 인정
#의료사고#수면내시경#손해배상
사건 개요
환자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회복실에서 약 45분간 의료진의 관찰 없이 방치되었다가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병원 측의 마취 전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 후 경과관찰 소홀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조치됨)
법원의 판단: 설명 부족 + 관찰 소홀 = 의료과실
1. 설명의무 위반
- 마취 시 사용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의 부작용(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 비마취 내시경 대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
2. 경과관찰 소홀
- 시술 종료 후 환자를 약 45분간 관찰 없이 방치
- 회복실에 측정 장비가 있었음에도 활력징후를 기록하거나 이용하지 않음
- 응급대응 지연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름
손해배상 인정 금액
총 2억 6,000만 원 인정
※ 이자: 불법행위일(2017.12.13)부터 판결일(2020.12.23)까지 연 5%, 이후 완제일까지 연 12% 부과
김민경 변호사의 한마디
수면내시경은 많은 분들이 “간단한 검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취가 수반되는 의료행위는 호흡억제, 저혈압, 심정지 등 치명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검사 후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처럼 의료진이 기본적인 설명이나 관찰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입은 경우,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