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진료 치과위생사 시술에 벌금형까지

무면허 진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 한 치과위생사가 시술까지 진행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왜 위험하고 중요한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치과 사건으로 본 무면허 진료의 위험성
서울의 한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던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진료 및 전자의무기록 변조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무면허 진료의 위법성과 전자의무기록 위조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위생사의 교정기 부착은 무면허 진료
2017년 7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 김모씨는 치과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박모씨의 위·아랫니에 교정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행위입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치과위생사는 공식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일 뿐, 진단이나 시술 같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치아교정은 환자의 치열 상태를 분석하고 치료방향을 계획하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절차로, 면허가 있는 치과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김씨의 시술행위는 무면허 진료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료기록 변조는 형사처벌 대상

김씨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의 무면허 시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변조하고 위조했습니다. 환자 박모씨의 진료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작한 것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단순한 진료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누적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국가 공인 기록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실수가 아닌 ‘위조’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허위로 입력할 경우,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형법상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을 조작하면 병원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환수조치, 병원업무 정지, 형사 수사와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며 병원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20명 환자에 무단 시술, 벌금형 선고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치과위생사 이모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 약 120명을 대상으로 치아교정 등의 시술을 시행하고, 진료비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금액은 약 1,7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공식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병원 외부에서 현금을 수령해온 행위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이 아니라, 병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배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이모씨는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 내에서 이와 같은 불법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의료기관의 전체 명성이 훼손되고 향후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를 신뢰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 담당자가 자격이 없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억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병원의 책임
“치과에서 교정기를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가 아니라 위생사였대요. 심지어 진료기록도 없더라고요.”
상담 중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게 치료받고, 이후 진료기록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황망함과 억울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을 치료하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치료를 시행하고, 그 기록까지 은폐된다면 환자의 신뢰는 물론 의료기관 전체의 존립 기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는 말이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가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진료 예방은 의료기관의 기본 책임
이 사건은 단순한 직원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의료법 위반 사례입니다. 무면허 진료는 환자의 신체와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전자의무기록 위조는 의료기관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자들이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료진의 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관은 이를 단지 ‘감정적인 대응’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제도적 점검과 내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신뢰는 ‘치료’만 잘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진료가 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명확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때 비로소 병원은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병원은 내부 규정 정비와 함께 모든 구성원이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되새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는 길이며, 환자에게 책임 있는 치료기관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치과위생사가 교정기 시술을 하면 왜 무면허 진료에 해당하나요?
A1: 치아교정은 진단, 치료계획 수립, 시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오직 치과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보조인력으로, 의료법상 단독 진료나 시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전자의무기록(EMR)을 변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2: 전자의무기록은 환자의 치료와 보험 청구에 활용되는 국가 공인 의료기록입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면 형법상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병원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건강보험 환수, 행정처분, 형사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무면허 진료가 병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A3: 무면허 진료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뿐 아니라 병원 전체가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환수, 업무 정지,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환자 신뢰도 하락으로 심각한 운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4: 환자는 의료진 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4: 환자는 진료 전 의료기관에 담당 의료진의 이름과 자격 여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광역시·도의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의료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설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병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Q5: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병원은 정기적인 내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의료법의 기본 원칙을 숙지하도록 해야 하며, 진료 업무와 보조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EMR 시스템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외부 감사 등을 통해 진료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