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업무정지 취소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치과의사 업무정지 취소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치과의사가 명백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받았다면,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과의사 업무정지 취소 사례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법률 해석과 절차의 싸움이 핵심입니다.

치위생사의 기록이 무자격 의료행위? 억울한 사건의 진실

전자차트에 단순히 진료 결과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가 ‘무자격 의료행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치과 현장에서 흔히 이뤄지는 협업이 법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아침 일찍부터 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해 애써온 치위생사가 진료 후 결과를 전자차트에 옮겨 적었고, 담당 치과의사는 이를 관리 감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이미 검진을 마친 뒤 결과를 받아적었을 뿐인데, 내가 잘못한 게 뭘까?”라는 의문 속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과는 ‘처분 취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활용의 법적 쟁점

의료법과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활용의 법적 쟁점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허위 기재 관련해서는 제64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기록은 과연 ‘의료행위’일까요?

이 사건에서 핵심 법적 쟁점은 전자차트에 진료 결과를 기재하는 행위가 실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진단과 치료, 처치를 포함한 전문적인 조치”로 보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치위생사가 전자차트에 기재한 내용은 치과의사가 이미 완료한 검진 결과를 문서화한 것이며, 새로운 진단이나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독자적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치위생사법이 정한 보조업무와 기록의 정당성

치위생사법이 정한 보조업무와 기록의 정당성

치위생사법 제2조는 치위생사의 직무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관리를 위한 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진료가 끝난 후 결과를 기재하는 활동은 치위생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정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처분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전자차트 기재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기재하는 내용은 의사의 진단 결과와 일치해야 하며, 새로운 판단이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어선 안 됩니다.

셋째, 기록 과정 전체에 걸쳐 치과의사의 명확한 감독과 확인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다면, “우식증 의심”, “치석 침착” 등과 같은 기재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승소, 억울함을 풀어낸 결정적 이유

행정소송의 승소, 억울함을 풀어낸 결정적 이유

해당 사건은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결과를 얻어낸 매우 중요한 판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과의사의 직접 진료가 있고, 치위생사는 단지 그에 따른 결과를 성실히 기재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처분은 과도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 사례를 넘어서, 치과 진료현장에서의 역할 분담과 문서화 절차의 적절성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사건입니다.

협업과 법적 경계, 전자의무기록 시대의 교훈

오늘날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진료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스템 속에서도 의료법의 기준과 의료인 간 협업의 경계는 여전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위해 치위생사와 같은 보조 인력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기재와 같은 단순 업무라도 절차와 감독이 불명확하면 법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치과 내부에서 평소에 다음과 같은 측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 진료기록 작성 절차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둘 것
  • 치과의사의 감독 조건과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비할 것

마무리: 억울한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명백히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진단이나 치료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이 얼마나 쉽게 과잉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록 행위라도 그 판단은 맥락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충분히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 분장이 복잡한 경우, 하루빨리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매뉴얼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진료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문서화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치위생사가 전자차트에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A1: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료 후 결과를 전자차트에 기재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기록 내용이 치과의사의 진단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고, 새로운 해석이나 진단이 포함되지 않으며,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당한 보조업무로 인정됩니다.

Q2: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작성이 합법으로 인정되나요?

A2: 첫째, 진료 후 기재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로 기록 내용이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 하고, 셋째로 전 과정에 치과의사의 명확한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경우, 전자차트 기재는 무자격 의료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Q3: 이번 사례에서 치과의사가 처분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해당 치과의사는 치위생사가 전자차트에 진료 결과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관리 소홀’이라는 사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과도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습니다.

Q4: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기재는 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4: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진단이나 치료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행위라 할지라도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재라도 절차와 감독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자격 의료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자의무기록(EMR) 시대에 치과 내부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5: 치과 내부에서는 치과의사와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진료기록 작성 절차 및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정비해, 유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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