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갈비뼈 골절, 병원 진료비 청구 기각된 이유

도수치료 중 갈비뼈 골절, 병원 진료비 청구 기각된 이유

도수치료를 받다 오히려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어디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병원은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진료비 청구도 기각됐다면 더 답답해지죠.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환자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도수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배경

도수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배경

“치료를 받으러 갔을 뿐인데,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최근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중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나 과도한 압력으로 인해 골절이나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환자는 통증뿐 아니라 치료비 부담,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책임 공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병원 측이 오히려 “치료비를 내라”며 반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의료진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실이 인정된 치료행위 자체가 진료계약의 본지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63세 환자의 도수치료 중 갈비뼈 골절 사고

63세 환자의 도수치료 중 갈비뼈 골절 사고

63세 여성 A씨는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해 D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병원 내 물리치료실에서 **도수치료(수기치료)**를 받던 중, 치료사가 체형 교정을 시도하면서 과도한 힘을 가했습니다.
이때 “뚝” 하는 소리가 나며 A씨는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갈비뼈 두 개가 골절된 사실이 CT 촬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A씨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것 같다”고 했으나,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도수치료 중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병원 측은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치료비를 면제하고 추가 한약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 인정

법원은 도수치료 직후 통증이 발생했고, 다른 원인으로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치료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나이, 골밀도, 체형, 통증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압력으로 치료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원장 D에게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고,
총 3,910,296원(휴업손해 910,296원 + 위자료 3,000,000원)을 환자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향후치료비나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병원의 반소: “치료비를 내라”는 주장과 법원의 기각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이 제기한 **반소(맞소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 중 발생한 진료비 약 348만 원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과 상계 후 남은 금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호히 기각했습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치료행위는 더 이상 진료계약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가 손상되었고, 이후 치료가 단지 후유증 완화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병원은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권 한계를 명확히 한 판결

이 원칙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립된 것으로,
의료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후의 치료비는 물론 사고 이전 치료비조차도 채무불완전이행 상태로 평가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병원이 제출한 진료비 세부내역만으로는 도수치료 이전 치료비를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퇴원 시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정산을 마친 점,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면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진료 전체를 하나의 연속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 상계항변과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진료비 청구권 부정 원칙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의료사고 판결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권 한계를 분명히 한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우선하며, 병원은 진료비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진료채무의 본지(本旨)를 위반한 불완전이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병원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상 그 이후의 치료행위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되며, 병원은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수치료, 물리치료 분야 의료과실 경계 강화

본 판결은 특히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비침습적 치료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도수치료 중의 지나친 압박, 환자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 부족, 통증·감각 반응 무시 등이 모두 의료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치료비 분쟁을 넘어, 병원이 진료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 권리 보호와 의료인의 주의의무 강화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히면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마저 상실한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도수치료, 물리치료, 시술 등 다양한 의료행위에서 이번 판례는 “작은 부주의가 병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의료현장 관계자와 환자 모두 이번 사례를 주의 깊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도수치료 중 갈비뼈 골절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도수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부상이 발생했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 직후 통증이 발생하고 다른 원인이 없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병원장에게도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의료사고 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경우, 이후 치료는 진료계약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 이전 치료비도 불완전이행 상태로 평가되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병원은 진료비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뒤 병원이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병원은 환자가 진료비를 미납했다며 반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확인되면 그 치료행위는 정상적인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채무불완전이행 상태로 판단되어 병원의 반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수치료 중 의료진이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도수치료사는 환자의 나이, 골밀도, 체형, 통증 반응 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하며, 지나친 압박이나 무리한 교정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뼈 골절, 신경 손상 등의 부상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어 병원과 치료사가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번 판례는 단순한 사고 책임을 넘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권 한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병원이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진료비조차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주의의무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 비침습적 치료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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