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 마사지하다 징역형 될 수도?

당신이 받는 마사지는 과연 합법일까요? 무자격 안마 시술은 단순 편법이 아닌,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마사지, 범죄 될 수 있습니다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정성껏 어깨와 목을 주무르던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무자격 안마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단순 마사지일 뿐’이라고 믿고 안마센터를 운영하던 김○○ 씨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마사지센터’를 운영하며, 시각장애인 전용 안마사 자격 없이 5만~8만원의 요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변호는 “그저 마사지였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지만, 법은 이를 ‘무자격 안마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내 손길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될 줄 몰랐다”는 그의 절박한 말은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마사지’와 ‘안마행위’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마는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수행 가능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안마행위를 명백히 의료행위로 보고 있으며, 오직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 씨처럼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이 규정한 ‘안마행위’를 무자격으로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사지’라는 단어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위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자극하는 물리적 자극이라면 이는 의료적 안마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명칭보다는 실질이 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제도의 헌법적 의미

안마사 자격제도는 단지 의료법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전통적으로 안마업이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음을 인정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판결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했습니다:
- 시각장애인은 촉각에 뛰어나 안마에 적합하다.
- 시각장애인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전통적인 직업군이며 보호가 필요하다.
비장애인들도 마사지 기술을 습득해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시각장애인의 생계권 보호를 우선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이 독점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사지” 이름만 바꿔도 위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의 많은 마사지 업소들은 ‘테라피’, ‘릴렉스 마사지’, ‘건강관리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단어가 무엇이든 간에,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물리적 자극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안마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자격 없이 이러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명칭이 ‘마사지’든 ‘테라피’든 상관없이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소 운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마센터 운영 전 꼭 확인해야 할 사전 절차
현재 안마센터를 운영 중이거나 개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법적 리스크를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의 점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물리적 자극을 포함하는가?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가?
- 시각장애인 자격을 갖춘 안마사를 채용했는가?
- 서비스의 범위와 행위 내용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는가?
이 네 가지 점검만으로도 위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고 고수익이 기대되는 업종이라고 해도, 법을 몰라 생긴 위법 행위는 처벌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평판과 법정 싸움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손길이 소비자의 피로를 풀어줄 수는 있어도, 허락받지 않은 손길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는 법률 문제,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A1: 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유료로 혈액순환이나 피로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를 제공하면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이 마사지, 테라피, 릴랙스 등이더라도 실질 내용이 안마행위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2: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해주는 마사지는 괜찮은가요?
A2: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료로 피로 해소를 위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무자격 안마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피부미용사나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이 있으면 안마센터 운영이 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합니다. 피부미용이나 스포츠마사지 자격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과는 별개이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경우 어떤 자격증이 있더라도 안마행위를 유료로 제공하면 불법입니다. 서비스 내용이 물리적 자극을 포함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4: 마사지센터를 열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A4: 마사지센터를 개업하려면 서비스 내용이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며,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채용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서비스 제공 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마사지”, “테라피”, “건강관리”처럼 이름만 바꾸면 불법을 피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이 혈액순환 촉진, 근육 자극 등 의료적 효과를 가진 물리적 자극이라면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