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소송사례로 본 과징금 취소 결정 이유

의료광고 소송사례로 본 과징금 취소 결정 이유

의료광고 과징금, 정말 정당한 처분일까요? 실제 소송 사례에서는 과징금이 취소된 결정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어떤 이유로 의료광고 과징금을 취소했는지, 그 핵심 논리를 짚어봅니다.

의료기관 마케팅, 법적 리스크 예방이 우선

의료기관 마케팅, 법적 리스크 예방이 우선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문제 중 하나는 ‘마케팅과 의료법’의 경계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 의료진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법률을 위반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관이 승소한 사례는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법적 리스크 완화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의료광고에서 주의할 점과 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로 본 의료광고 기준

대전지방법원 판결로 본 의료광고 기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의료광고 관련 판결(2023구단202688)이 나와 의료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진료 중인 임상의사들을 ‘교수’로 표기했다는 이유로 관련 보건당국으로부터 7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의 판단은, 이들이 대학의 정규 교수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임상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라고 표기한 점이 “거짓된 내용을 포함한 광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교수’라는 표현의 사용이 단지 정규 교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료교수나 임상교수와 같은 비전임교원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환자들이 의사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관행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료소비자가 해당 표현으로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교수’ 직함 사용의 합리적 기준 제시

교수 직함 사용의 합리적 기준 제시

재판부는 해당 의료광고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직함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광고’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오인 가능성’ 여부였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진의 직함이 보건복지부나 학회의 정해진 명칭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고, 일반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없는 수준이라면 ‘거짓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표기, 학회 인증 여부가 핵심 아냐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된 표현은 ‘소화기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표현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이들이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공식 ‘소화기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고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소화기내과에서 다년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를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표기한 것이 학회 인증 분과 전문의를 외부적으로 사칭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 의료소비자가 분과 전문의 인증 체계와 같은 세부적인 기준과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정적으로 거짓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으며, 해당 과징금 역시 취소되었습니다.

거짓 광고 판단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중심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자격이나 직함의 형식적인 불일치만으로 거짓 광고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수 있는가, 또는 해당 표현이 의료서비스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광고 시 더욱 실질적인 표현과 소비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의료광고 규제, 형식보다 실질적 해석 필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그 적용이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형식적인 기준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의료기관에 과도한 불이익과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해석이 보다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실제 오인 가능성’, ‘현장의 통상적 관행’, ‘사실관계의 명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유사 사례에서 배울 점과 향후 대응 전략

만약 귀하의 의료기관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거나, 현재 홈페이지나 리플렛 등에 사용하는 표현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료광고 관련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오류 여부만을 따지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표현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지 여부
  • 광고 내용이 사실과 근거 없이 과장되었는지 여부
  • 해당 표현이 실제 의료행위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 의료기관의 내부 직책 운영 및 외부 통상적 표현 방식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한다면, 부당한 규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법적 리스크 최소화

의료광고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며,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가 함께 작용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광고 문구 하나로 인해 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 사례는 단순한 승소의 의미를 넘어, 의료기관의 표현 자유와 국민의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실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이전에 소개드린 유사한 의료법 위반 사례와 판례내용도 함께 참고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교수’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A1: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진료교수나 임상교수와 같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일반 환자들에게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한 ‘교수’라는 용어 사용이 반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비자의 실질적인 오인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직함이 특정 기관의 정규 인사 기준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소화기내과 전문의’ 표기를 하려면 꼭 학회 분과인증이 필요한가요?

A2: 법원은 해당 표기가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화기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가 ‘소화기내과 전문의’라고 표기했다고 하여 무조건 거짓 광고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핵심은 소비자의 실제 오인 가능성입니다.

Q3: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의료광고의 위법 여부는 주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 및 ‘표현의 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형식이나 자격 이름이 정해진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바로 거짓 광고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실제 환자들이 해당 표현으로 인해 의료 선택에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Q4: 의료광고 관련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오인 또는 과장을 유발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부 직책 구조, 표현의 관례성, 실제 진료 내용 등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함께 법적 해석과 대응 논리를 준비하면, 억울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Q5: 의료기관의 마케팅 문구,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5: 의료광고는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을 피하고,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리플렛, 안내자료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법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전문 변호사가 직접
명확한 해답을 드립니다.

Business Hours

평일 09:00 - 18:00

방문 상담 예약하기
궁금한 법률 정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