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업무정지 취소된 이유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업무정지 취소된 이유

의료법 위반만으로 치과의사가 반드시 업무정지를 받아야 할까요?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한 치과의사의 업무정지 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의료법 해석과 행정처분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기재, 의료법 위반인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 아침, 환자의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진료 준비에 여념이 없던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그러나 단순히 전자차트에 검진 결과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는 무자격 의료행위 감독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치과의사는 진료가 끝난 후 결과를 기록한 것뿐임에도,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받게 된 상황에 억울함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진료는 내가 했고, 치위생사는 그 결과를 적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걸까?”라는 의문이 사무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해당 치과의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기록이 과연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27조와 전자차트 기재의 법적 해석

의료법 제27조와 전자차트 기재의 법적 해석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명확하게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허위 진료기록 작성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전자차트에 결과를 적는 행위’가 과연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단·치료 등 전문지식에 기반하며, 환자에게 신체적으로 직접 이루어지는 의료적 처치”가 의료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진료기록의 작성은 이미 완료된 검진 결과를 문서화하는 과정일 뿐, 새로운 의료적 판단이나 처치가 수반되지 않으므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진단을 내린 후 그 결과를 치위생사가 정확히 기록한 것이라면, 해당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 어디까지 가능한가?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 어디까지 가능한가

치위생사법 제2조는 치위생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 위생관리를 위한 보조적 업무”가 치위생사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도하에’라는 표현입니다. 즉,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보조적 업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내린 결과를 치위생사가 전자차트에 입력하는 행위는 바로 이 ‘보조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업무 분담에 해당합니다.

전자차트 기록 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

전자차트 기록 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

그렇다면 모든 치위생사의 진료기록 기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치과의사의 진료가 먼저 완료되어야 한다
  • 진료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기재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단이 끝난 후 기록을 시작해야 합니다.
  1. 진료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우식증 의심”, “치석 침착” 등 결정된 내용만을 기록해야 하며, 치위생사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1.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중요
  • 기록 전반에 걸쳐 치과의사가 적절한 확인과 감독을 해야 하며, 그 과정은 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전자차트 기재 행위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억울한 행정처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료현장의 협업과 법적 기준의 조화 필요성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행정처분을 넘어서, 현대 의료현장에서의 협업 체계가 법적 틀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는 오늘날,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 업무 범위 및 절차의 명확한 설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문서화
  • 내부 지침 및 매뉴얼 정비
  • 전자차트 이용 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이러한 예방 조치가 갖춰진다면, 단순한 보조 업무로 인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구강 의료현장의 현실과 법 해석의 간극을 좁히려면

이번 사례는 법 조항의 문자적 해석과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업무 관행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극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치과의사의 진단, 치위생사의 기록이라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존재함에도, 감독 미흡이나 문서화 부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사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자칫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오늘의 사례처럼 정확한 법적 해석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치위생사가 전자차트에 진료 결과를 입력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A1: 일반적으로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미 완료된 진료 결과를 전자차트에 정확히 기록하는 경우, 이는 보조 업무로 간주되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료 전에 기록하거나 자의적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치위생사의 전자차트 기입이 의료행위로 오해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에 기반하고 환자에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처치를 의미하는데, 전자차트 기입 역시 의료 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치과의사 감독 없이 치위생사가 판단하거나 결과를 작성하면 무자격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전자차트 기록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전자차트 기록 시 치위생사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진료가 완료된 후 기록할 것
  2. 진료 내용을 정확히 반영할 것
  3. 치과의사의 지시 및 감독 아래 수행할 것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록이 적법한 보조업무로 인정됩니다.

Q4: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A4: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진단하거나 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며, 전자차트 기재 또한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른 결과 입력만 허용됩니다.

Q5: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5: 전자차트 기록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역할 분담과 기록 절차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 마련
  • 진료 후 기록 원칙 준수 및 문서화된 감독 체계 구축
  •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간 업무 교육 및 법적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
    이러한 예방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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