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계약서 함정 폭로 위약금 6억 사연은?

MSO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위약금 6억을 물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병원 개원 6개월 만에 위약금 폭탄
“변호사님, 저는 단지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3억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한다니…”
최근 제 사무실을 찾은 어느 병원 원장님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한 이후 1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마침내 개원의 꿈을 이루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폐업과 함께 수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받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병원 개원은 의사에게 있어 하나의 도전이자 꿈입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경영지원계약(MSO, Medical Support Organization)의 함정에 빠져 고통을 겪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MSO 계약서 자문 업무를 하며 다수의 안타까운 사례를 접해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중 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료에만 집중하세요”라는 유혹

2023년 1월, 김해에서 개원을 준비하던 B 치과의사에게 A라는 병원 경영지원회사(MSO)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진료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마케팅, 회계, 병원 운영 등 복잡한 실무를 전부 맡아주겠다는 조건이었고, B 원장은 이러한 제안을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B 원장은 A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매출 2억 원까지는 정액의 용역비만 지급하고, 초과 매출에 대해선 50%를 추가로 제공하되 최대 1,000만 원까지만 부담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였던 계약 조건이었죠.
수정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

하지만 문제는 5월에 작성된 수정계약서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B 원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후 3개월 평균 영업비용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항은 상당히 위험한 독소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월 영업비용이 2,000만 원이라면, 3개월 평균 6,000만 원의 10배인 총 6억 원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당시 B 원장은 이 조항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설마 계약을 해지할 일이 생기겠는가’라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운영 문제로 인한 위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개원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 A사에서 약속했던 스태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병원 영업권 관련 용역 서비스에 문제 발생
- 마케팅 효과가 미미하고 환자 수 증가 정체
-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소홀
B 원장은 A사에 문제를 정중히 전달하며 계약 조건의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법적으로 판단하죠.”
결국 B 원장은 8월 13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A사는 곧바로 7억 2,540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게다가 ‘C치과’라는 병원 상호명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상호는 B 원장이 직접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위약금 판결과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사가 청구한 위약금의 50%인 약 3억 788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B 원장 측은 이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B 원장이 병원을 개설한 자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서류상 명의가 B 원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사는 ‘경영지원’의 명분 아래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지배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구조를 설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상호 사용 금지 역시 계약서에 포함된 “해지 시 모든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원장의 실수: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포인트
제가 MSO 계약 자문을 맡으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미래의 분쟁을 가정하고’ 읽어야 합니다. B 원장이 간과했던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약금 조항의 비합리성
- “영업비용의 10배”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건입니다.
-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실손해 범위 내로 제한하거나, 명확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일부 책임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감경 조항도 필요합니다.
2. 일방적인 해지 조건
- A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B 원장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정당한 해지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점, 해지 시 협의절차가 없는 점 모두 큰 문제입니다.
3. 지식재산권의 불명확성
- 병원 이름, 인테리어 디자인, 마케팅 자료 등 각종 지식재산의 귀속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해지 후에도 상호명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명시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초기 계약서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지만, B 원장은 그 부분을 간과한 것입니다.
좋은 MSO 계약이란 무엇인가
MSO 계약은 병원의 경영과 의료를 분리하여,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자본력을 가진 경영지원회사와 의료 전문가가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현재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류만 보고 ‘괜찮아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합니다. 병원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법적 함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몇 시간이 수억 원을 좌우합니다
제가 자문을 하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하소연합니다. “계약서가 복잡해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잡한 계약 구조와 법률 용어 앞에서 의료인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약금 조항
- 해지 조건 명시 여부
-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
이번 사례처럼,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병원 이름을 빼앗기고 억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MSO 계약, 제대로 알고 맺으셔야 합니다
MSO 계약은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한 장이 수억 원의 손실과 의료인의 자율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세요. 수 시간의 검토 시간이 수년간의 고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인은 진료 외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성과 권리를 명확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Q1: MSO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1: MSO(Medical Support Organization) 계약은 병원 경영지원계약으로,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인사관리, 마케팅, 회계 등 병원 운영은 전문 경영지원회사(MSO)가 맡는 구조입니다. 의료와 경영을 분리해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병원 개원 시 MSO 계약을 왜 주의해야 하나요?
A2: MSO 계약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듯 보이지만,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나 불리한 해지 조건,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다양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물거나, 병원 이름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Q3: 위약금 조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3: 병원 개원 시 체결하는 MSO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계약 해지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업비용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등의 조항은 과도하며, 이는 법적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지만 처음부터 ‘상한선 설정’, ‘쌍방 귀책 사유 반영’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돼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Q4: 병원 이름(CI/BI, 상호명)을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병원 이름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이며, MSO 계약 시 명확한 소유권 규정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와 동시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병원 상호, 로고, 마케팅 자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병원 원장 본인으로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해지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Q5: 병원 개원 계약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A5: MSO와의 병원 개원 계약 시 다음 세 가지 핵심 항목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① 위약금 관련 조항의 합리성 및 상한 설정 여부, ② 병원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유 및 절차 명시 여부, ③ 병원 이름이나 마케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입니다. 복잡한 법률적 구조로 인해 의료인의 자율성과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